제천시는「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 3종 등을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이 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보국수훈자 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오는 2월부터 인상지급 할 예정이다.
또한,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공상군경 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배우자가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부족했던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에 따른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