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징계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선제 시행

ㅣ출석정지 등 징계 의원은 의정비 지급 중단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5월 24일 개최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등 징계의결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시민정서와 눈높이 맞게 개정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빈발하는 지방의회의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출석정지 등 사실상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월 12일 윤치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출석정지나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비 감액  ▲의원이 구금중인 경우에는 의정비 및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를 지급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를 50% 감액하고,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달 의정비를 50%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정임 의장은 “의원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려는 조례개정 취지에 전체의원이 동의하였으며, 시의회는 윤리강령 준수 및 책임성을 강화는 물론, 최근 엄격해진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법적․ 윤리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