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의정역량 강화 특강 실시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22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2년만에 바뀌게 될 변화의 방향과 기대 효과를 선제적으로 학습하여, 향후 후속 입법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특강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의 강의로 진행되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배동만 의장은 “제천시의회가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행정효율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