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22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2년만에 바뀌게 될 변화의 방향과 기대 효과를 선제적으로 학습하여, 향후 후속 입법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특강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의 강의로 진행되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배동만 의장은 “제천시의회가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행정효율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