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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제천시의회는 8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제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조례안에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그에 따른 실태조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의료기관·관계기관의 지도·감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세계 마약퇴치의 날’행사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마약 및 유해약물의 확산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빨라지고 있고, 이에 그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에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모두 마약과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으며,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하여 마약 및 유해약물의 위협으로부터 제천시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제천시의회와 제천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