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는 주영숙, 김병권, 이재신, 배동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연구단체 중 “조례 바로보기 연구회”활동을 통해 도출된 제천시 위탁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과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명을「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 ▲위탁의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 ▲지방의회 동의 절차 및 내용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 ▲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 조례안은 9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