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노인 등의 수리센터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안에 명시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 개정 ▲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에 대한사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이정현 의원은 “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