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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고령 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는 지난 8일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층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만 60세 이상 제천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1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약물 복용이나 체질 상의 사유로 접종이 금지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이나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