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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유일상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2일 유일상 의원이 발의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의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 확대와‘한방의 날’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일상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매년 10월 10일을‘한방의 날’지정하여 제천시가 한방바이오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