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송학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성명서 전문

제천시의회는 자연을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송학면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사반대한다!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수집·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특히 소각 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이 발생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가기관은 수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있다.

사업예정지 인접 50m 이내에는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 2,000여 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정수장이 있으며, 사업예정지 직선거리 약 1.3km 거리에 제천시민 13만여 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장곡취수장이 있다. 또한 약 1.3km 거리에 람사르협약에 따라 지정된 한반도 습지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다.

정수시설은 재해나 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정수시설 인접 50미터 및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1.3km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안전한 양질의 식수를 국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 반한다.

이에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의 건강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해당업체는 송학면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제천시민이 결사반대하는 송학면 장곡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불허하라!

2024년 8월 16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제천시의회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