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17일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경우,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습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응급조치 등 보호체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이영순 의원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과 환자에 대한 제천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나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