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는 지난 13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각각 동물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건의 조례안은 1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