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지난 31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발의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실적 누적 관리제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 실적에 따라 제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정임, 이재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신 의원은 “제천의 미세먼지가 전국 평균치 이상을 웃돌고 있다”며 “자동차 배기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청전 제천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소, 전기자동차가 바로 그것이다. 연비가 거의 들지 않아 구매 시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대중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번 지원 조례로 제천의 환경을 살리고 나아가 구매자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3건의 조례안은 7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할 예정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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