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9일부터 입법예고
(왼쪽부터 송수연, 김진환, 홍석용)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9일 송수연(대표 발의), 김진환, 홍석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사 시행자는 제천시 관내 도로의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점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 흐름 유도 계획과 교통안내표지 등의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도로점용공사 인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