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조례안 제정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9일부터 입법예고

(왼쪽부터 송수연, 김진환, 홍석용)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9일 송수연(대표 발의), 김진환, 홍석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사 시행자는 제천시 관내 도로의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점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 흐름 유도 계획과 교통안내표지 등의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도로점용공사 인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