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홍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곳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철 의원은 “일부 산악 및 하천 주변 또는 자연 발생 유원지 등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계시다.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시민들께서 겪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