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지난 1일 이재신 의원과 김병권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최근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및 신고체계 구축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관련기관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재신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