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재난, 사고를 당한 제천시민을 위해 16항목 가입, 최대 2500만원 보장
제천시는‘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한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제천시민 132,649명(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사고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2,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까지 각 16개 분야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가스상해, 실버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은 최고 2,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익사사망, 유독물질사망 등은 1,000만원, 최근 반려견 세대가 급증하면서 늘고 있는 개물림 사고 시에는 5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1577-5939)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 청구기간은 3년이고, 단일사건 1건당 1회 지급되며,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043-641-618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작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꼭 기억하셨다가 필요 시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도입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1건 1억5천9백만원이 지급됐다. 지급건수는 화재사고 5건, 농기계사고 4건, 대중교통사고 1건, 개물림사고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