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제천·단양,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코로나19 경증환자 청풍 생활치료센터와 입소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우려하고 궁금해 하는 상황을 언론을 통해 대시민 보고를 가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상황책임자와 확인한 결과를 공개한 이 의원은 “8일 대구의 경증 확진자들은 버스로 일괄 이동한다”며 “입소 전 객실과 건물내부는 소독전문업체를 통해 소독이 완료되었고, 입소 중에는 건물 소독 1회 이상, 로비등에 대해서도 기본 4회 이상 진행된다. 입소자와 직간접 접촉한 분들 역시 대인 소독(자외선소독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외부에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기와 대인 소독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시설 외부 소독을 위해서 제천시 에서도 소독차량 2대를 배치했다. 시설 사용 후에도 소독전문업체를 통해 소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발생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은 “전문 폐기물 업체 선정, 업체에서 폐기물을 100% 밀봉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켜 전부 소각하며, 전문 차량, 전문 직원들이 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시설 내부 인원 도시락 등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는 제천시 지역경제를 위해 도시락 등 소비물품에 대해서는 제천시에 일임했으며, 도시락 등 입소자 전달물품은 내부에 상주하는 군인들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입소자의 문 앞까지 배달한다”고 전했다.
최소한의 내부 상주직원 관련해서 “상주 직원의 출퇴근은 없고, 상주기간은 최소 2주로 진행되며 상주 근무자와 확진자는 철저히 분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면회는 당연히 불가하다”며 완치 판정 후 퇴소절차에 대해서 “2차에 걸쳐 철저하게 조사된다. 증상 없이 일주일 경과시 1차 검체 체취. 음성판정 이후 24시간 이후 2차까지 완치 판정이 나야 상주 의료진의 판단하에 퇴소가 가능하며, 퇴소자들을 그룹으로 버스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응급환자 발생시 진행절차와 관련 “내부 상주 의료진은 하루 2차례,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진 판단하에 방역이 되는 응급 이동수단을 통해 음압병상이 있는 곳으로 이동된다. 이동 병원은 매일 음압병상 현황을 살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설 경비에 대하여 “도시락 등 정기 출입차량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통제되며, 외부는 경비 직원들이 통제하며, 경찰 순찰차가 정기적으로 외부 순찰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후삼 의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제천시, 대구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안부, 국방부 등은 현장의 안전한 상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제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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