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지난 31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보행기 구입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평소 경제적인 이유로 낡은 유모차에 불편한 걸음을 의지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관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월 20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