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가와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불용 농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불용 농약 수집·처리 규정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제천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불용농약의 수거함 설치, 배출 보관 시 준수사항,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사항과 불용농약의 효율적인 수집·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협 또는 일정자격을 가진 업체가 대행하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례안은 11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