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비법정도로 전수조사와 연차적 매입 제안
제천시의회 윤치국 의원은 19일 열린 제32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제천시 곳곳에 분포해 있는 비법 정도로의 전수조사와 매입을 제안했다.
법정도로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이지만, 비법정도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하며 일부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비법정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도로 폐쇄와 통행료 부과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언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헌법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강제로 막힌 길을 터줄 수 없다며 시에서 적극 나서 전수조사와 매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윤 의원은“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법정도로의 현황 파악 후 연차적 매입을 통해 시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법정도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김창규 시장의 의지를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