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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제천·단양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ㅣ제천시 20억원, 단양군 18억원 등 총 38억원 행정안전부 특교세 확보 성과!
ㅣ엄태영 의원“제천·단양 현안 해결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뜻깊어. 제천·단양 발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일 제천·단양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8억원(6개 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이번 특별교부세는 제천시 20억원(3건), 단양군 18억원(3건)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천시는 △제천 봉양읍 연박리 하수관로 개선사업 11억원 △제천 청풍면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원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내진보강공사 1억원 등 총 20억원이다.

봉양읍 연박리 하수관로 개선사업은 하수처리장 효율 증대와 오수 역류 방지를 통해 악취저감 및 하천 오염·녹조를 방지하여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청풍면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다수의 주민 및 관광객이 통행하는 도로 인근 붕괴위험지역 보수보강을 통해 직접적인 인명피해 우려에 선제적 대응을 가능케 하고,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양군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은 △단양읍 노동~장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9억원 △단양생태체육공원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 △단양 영춘면 사지원 2교 재가설 사업 6억원 등이다.

노동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건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단양생태체육공원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침수 우려가 있는 차량의 차주에게 신속하게 위험알림을 보내 차량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교량 균열과 파손 등으로 재가설이 시급했던 영춘면 사지원 2교의 재가설 사업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안전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엄태영 의원은 “제천·단양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성과는 매우 뜻깊다”며, “제천·단양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