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 총 52건, 사고금액 약 123억원
ㅣ외국인 전세보증사고 중 40%가 중국인 소유 추정
ㅣ외국인 집주인 행적 감출 경우 재산 추심 및 수사기관 수사 어려움 발생↑
ㅣ엄태영 의원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 차단과 도주하여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열풍과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화 되면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도 급증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8일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약 123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가량(약 64억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외의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도 전체의 40.4%(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3건, 5억원) ▲2022년(3건, 4억원) ▲2023년(23건, 53억원)으로 보증사고 사고건수와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23건(61억4천만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총 사고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큰데,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의 외국인 부동산 등기 소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은 22만2,648명 이다. 국적별로 ▲중국(41.1%)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34.6%), ▲캐나다(8.7%), ▲타이완(3.3%), ▲호주(2.4%) 순이다.
외국인 집주인이 부동산 시장에 꾸준히 진입하면서 집값 상승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금융 조달 등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엄태영 의원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로 인해 우리 국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 되서는 안된다”며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도주하여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