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국회 본회의 의결
ㅣ엄태영 의원“이번 개정안 통과는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 장치가 될 것”
27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대표발의 한「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엄태영 의원의 성실한 민생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 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한도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의결 되어야 할 ‘핵심 민생 법안’으로 지정되었으며, 동 법안의 상임위 심의 과정부터 여야 모두 예금 안정성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을 활발히 논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지난 20년이 넘도록 국민총생산액(GDP)은 2.7배 가량 상승하는 등 경제 규모는 거듭 발전하였으나,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 보증하는 예금자보호한도액은 2001년 1인당 5천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융기관 파산 및 영업 정지 시 예금자의 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예금자의 자산 안전성 강화 및 보호 한도에 막혀있던 금융기관에 더욱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는 등 금융기관의 활발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복리를 증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