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소방활동 방해대상 강제처분 시 보상 및 복구 비용 국가지원 근거 마련
ㅣ엄태영 의원, “2017년 제천 화재참사 교훈인 소방활동의 골든타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강제처분에 따른 소요 비용이 긴급출동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돼”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 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차량 또는 물건의 제거나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이 과정에서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소방차의 진입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강제처분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하지만, 파손된 소방차의 수리 비용 및 합법적인 주정차 차량의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이 시‧도별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엄태영 의원은 “과거 제천 화재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듯이 소방차 출동 시 골든타임의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보상 및 파손된 소방차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가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