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과 활용 없을 시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태영 국회의원이 농지로 묶인 땅을 상업용도로 변경·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농지법 개정안’이 마침내 관철되었다.
21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 허용해, 농가 소득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기존의 낡은 규제를 철폐하여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상반기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자투리 농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배경에는 엄태영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엄 의원은 농촌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농업진흥지역의 경직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법안발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국무총리와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를 직접 만나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창의적인 복합산업 공간조성이 가능하도록 본인이 대표발의한‘농지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심혈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
엄태영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시행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농지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상황을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농촌지역의 창의적인 복합산업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 농정공약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정부지원 확대 △농민수당 지급 입법화 △과도한 거래제한 등 재산권 침해 있는‘농지법’개정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