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국회 다수 정당이 오로지 정략적 이익을 위해 탄핵소추권 남용하고 있어
ㅣ현행법상 탄핵소추안 발의된 경우 국회의 조사절차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 아닌 재량사항이라 사실상 무용지물
ㅣ탄핵소추대상자의 의견진술권·증거제출권 등 절차적 권리보장 미흡 지적
ㅣ엄태영 의원 “국민분열과 국정운영 마비시키는 무차별적 탄핵 남발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절차 의무화와 공정성 확보 위한 권리 보장 필요”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정략적 이익을 위한 국회 다수 정당의 정치적 탄핵 남용을 방지하고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법학계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를 개선해 의회 다수 정당이 정략적으로 탄핵을 남용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탄핵 제도는 국회의 과반 혹은 200석 이상의 정당은 탄핵 사유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구체적이고 명백하지 않아도 국회 차원의 조사 없이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여부는 국회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또한 탄핵소추대상자의 의견진술권과 증거제출권 등 탄핵심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거대 야당은 현행법의 틈을 이용해 오로지 국민분열을 야기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탄핵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탄핵소추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한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절차의 공정성을 충실히 담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현재 거대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 행태와 같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전 탄핵의 명백한 사유와 증거가 있는지 조사절차를 원칙적으로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권과 증거제출권 등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지난 25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탄핵 심판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