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될 것”
ㅣ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이하 입추위)가 2022년 9월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충주댐, 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백두대간으로 인한 지역간 연계 단절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충청북도와 그 주변지역 지원을 큰 틀로 하고 있으며, 법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합리적 규제, 각종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추위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국회 의정연구원 최시억 교수를 위원장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충북연구원, 학계,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관련 부서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특별법안 검토 및 보완, 전문가 및 관련부서‧시‧군 의견 수렴 등 특별법 제정을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였으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조직인 만큼, 특별법안 제정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특별법안 주요내용과 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특별법 발의 계획에 대한 설명과 충청북도 및 각 시·군의 특별법과 관련된 사업 추진현황,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최시억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며, 연계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입추위는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법안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며, 완성된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모든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운영은 정기적인 전체회의로 법안의 큰 틀을 검토하고 위원장과 간사 등 5~6명 정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보다 심도있는 법안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