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18일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18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천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으로 운행하는 공용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근거가 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하는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천시의 최근 3년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은 52건이며, 자기부담금 발생건수는 12건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수완 의원은 “공무수행 중 사고는 장담할 수 없다”며, “공용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란 자기차량사고 수리 시 발생하는 손해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