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자 공모

ㅣ5월 15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신청, 사업대상자 선정시 2년간 최대 10억 원 지원

 충청북도는 2023년 밭작물공동경체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의 공동생산 기반시설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영체를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함께 생산과 유통, 자율적 수급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에 걸쳐 파종기·정식기 등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전국 19개소 내외로, 1년 차에는 1억5천만 원, 2년차에는 8억5천만 원이 배정되어 개소 당 2년간 10억 원이 지원된다.

 충북도는 2017년 괴산 군자농협(수수)을 시작으로 2020년 옥천농협(복숭아), 2021년 남제천농협(브로콜리)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옥산농협(애호박)이 선정되어 올해 2년차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신청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고시 품목 및 원예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 중 해당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 기타 지자체 특화(육성) 원예농산물 품목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이다.

 해당 신청 품목의 생산·취급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전략(또는 육성)품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5월 15일까지로, 사업 희망자는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다음달 19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점검 등 사업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오는 10월까지 ’24년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농식품유통과 및 각 시·군 유통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