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부과 등 홍보
제천시는 지난 1일 시내 중심 차 없는 거리에서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8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시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제천시는 충청북도 및 제천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제천단양지사, 안전보안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토시장, 중앙시장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 4대과제 실천과 폭염대비 양산(우산)쓰기 집중캠페인을 펼쳤다.
이경태 제천부시장은 “금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주변의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시 관계자는 “폭염 시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우산)을 꼭 휴대하여 폭염에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폭염대비 시내 49개소에 그늘막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주요 교차로 10개소에 대형 얼음을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하여 호평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