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 미운영, 홈택스를 통해 신고
ㅣ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제천시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를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석 달간 직권 연장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제천시와 제천세무서는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통한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모두채움은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지방소득세팀(043-641-56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