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오는 28일까지‘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실 거주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며, 지난달 23일까지 1차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2차적으로 담당공무원,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취약계층·사망의심자·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는 중점조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직접 방문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주민등록 정정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최근 2년간 실시하지 못했던 이번 사실조사가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부터 1차 조사에 비대면 디지털 조사방식을 도입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