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행위, 고발 등 조치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기 위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추정되는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접촉자를 찾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진술거부나 허위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를 크게 하는 확진자에 대하여 고발조치는 물론 치료비 환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빈틈없는 방역을 위하여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 등의 방역수칙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확진자들의 투명한 협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의 필수조건이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