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정부지원시간 제한해제 및 지원 비율 90%~60%로 증가
ㅣ일반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특례 적용으로 자부담 감소
제천시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코로나19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및 방역종사자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중위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을 90%~60%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
또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특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연840시간)의 제한이 없어지고 기존 85%~15%에서 90%~40%로 지원 비율이 늘어나 본인부담금이 감소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특례지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 043-645-999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