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제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사물주소)과 공터(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까지 확대하고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를 도입하며, 고가도로나 건물 안 내부도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주소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도로명주소가 아닌 입체적인 개념의 주소정보로써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및 각종 시설물 등에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아 확대 개정되었다.
이밖에 제천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조항 등을 개정하고,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8월 5일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3-641-5922)로 의견을 제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