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민원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제천세무서와 함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제천시청 세정과 내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 민원인이 세무서 외에 시청을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641-5611~4,562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