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19. 6. 1.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55,649건, 89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예년과 다른 이른 추석명절에 맞추어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 고지서 도달을 추진하였으며 현수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었으며, 20만원 초과는 7월 및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제천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652,565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