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일하는 공무원 우대” 근무평정업무 처리지침 개정

경력보다는 성과‧능력 중심 인사 및 인사행정의 실효성 제고

제천시가 최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평정업무 처리지침(제천시 예규 제40)’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이 지침은 민선8기 공약사업공정하고 생산적인 행정 추진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를 위해 시는 부서 생산행정평가제 및 공무원 개인성과평가제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내 업무능력 향상‧성과주의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반영비율(기존 70:30 ⇒ 개정 80:20) 조정▲정기평정 시기(기존 6월‧12월말 ⇒ 개정 4월말‧10월말조정 등을 단행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근무성적평정 70%, 경력평정 30% 반영을 기본으로임용권자 판단에 따라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이에 시는 현행 70%인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80%로 상향해 경력보다는 업무성과‧직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또한 기존 6월말‧12월말 2회 실시하던 정기평정을 4월말‧10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개정한다평정결과가 정기인사에 반영되기까지 기간차(약 5개월 이상)를 해소하고정기인사(7월‧1시 평정결과를 즉시 반영해 인사행정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하는 공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평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개정일 1년 후부터 적용되며내년 4월말 정기평정 시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