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시 ‘과태료 폭탄’… 일반구역의 3배로 상향

ㅣ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1일부터 시행
ㅣ초등학교 통학로주변 주민신고제 및 CCTV 무인단속 강화
ㅣ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존 8만원→12만 원, 승합차는 기존 9만 원→13만 원

 

제천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구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태료 인상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이며,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일반도로의 4만원에서 3배 인상된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른다.

과태료는 제천지역 내 초등학교 12개 초등학교(장락, 의림, 중앙, 홍광, 남천, 동명, 용두, 내토, 두학, 신백, 화산, 명지초)에 설치된 18대의 무인단속 CCTV와 24개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인 주출입구-정문, 후문에 대한 주민신고제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