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나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주거 밀집 지역 등 주․야간 단속

제천시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가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원룸상가주변을 비롯하여 주거 밀집지역 위주로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과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마트 앞이나 차량 등에서 담배꽁초·휴대쓰레기 투기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투기자 발견 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있으며, 불법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시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유발시킨다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통하여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치유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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