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수해주택 재난지원금 306건 100% 지급완료

지난 14일 1차 지급 시작… 4차 걸쳐 총 14억 여 원 지급

관련 규정의 발 빠른 검토 통한 신속 지급으로 선제적 행정 펼쳐

제천시가 지난 24일 부로 집중호우 피해 수해민들을 위한 주택 재난지원금을 시비(예비비)를 활용하여 100% 선 지급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달 초 집중호우로 인한 제천시의 총 주택 피해규모는 전파 39반파 37침수 240건으로 총 316건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10일 집중호우 일일대책 회의에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여 수해민들의 자체복구에 힘을 실어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서는 복구계획 확정 및 국․도비 교부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시비(예비비)로 선 지급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 및 예산부서와의 협의에 나섰다.

먼저시는 지난 14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확정된 101건에 대하여 1차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한편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시는 1차 지급대상자 101건에 대해서는 ▲전파·유실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 ▲반파 650만 원에서 800만 원 ▲침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등 변경된 기준으로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이어 시는 상향된 금액을 적용하여 20일 2차 166, 21일 3차 44건을 지급한 데 이어 24일 최종 5건을 지급하여 총 316건 14억여 원의 지원금을 지급을 마쳤다.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천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끝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아울러제천시는 이외에도 응급복구 현장의 임차장비를 활용한 집중호우 피해주택 철거작업을 전면 지원하며 발 빠른 선제적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한편제천시의 신속한 지원금 지급 및 주택철거 지원으로 수재민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자체복구에 상당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