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제천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찾아가는 안전점검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안전 결함요인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다이후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결과 및 건축물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해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 신청대상은 1993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연면적 500㎡이하의 건축물로 이 중 3개 동을 선정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연중 상시 제천시청 건축과(내토로 295, 별관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제천시청 건축과)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노후 건축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