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내토로 295, 1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신고서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난 3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설돼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 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제천시가 수출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