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배설물 미 수거 5만원, 목줄 미착용 20만원 등 과태료 부과
제천시는 관내에서 반려견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일부터 2주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반려견 동반 산책의 일상화로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산책로 내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집중 단속을 통한 과태료도 부과한다.
특히, 민원다발 지역인 의림지 일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배설물 미 수거 5만원 ▲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실시 20만원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맑은 봄 날씨로 반려동물을 동반해 산책로와 공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진 만큼 민원도 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펼치게 되었다“며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 착용과 배변 수거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