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본격 시행

ㅣ농업법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제천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종전에는 설립 또는 변경등기 후 등기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통지 의무 미이행시에도 법인 운영에 영향이 없어 이행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농업 법인이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시 사전에 제천시(농업정책과)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 및 주주 명부,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천시에서는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단되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며,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법원에 정식으로 농업 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기를 할 때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설립 사전 신고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신설되는 법인부터가 대상이며, 기존에 설립된 농업 법인은 법 시행 이후 변경 또는 해산 등기를 할 때만 사전 신고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설립단계부터 목적, 사업을 파악하여 부적격 농업법인 설립을 차단함으로써 농업법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