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는 지난 7월 1일 일부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6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므로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 보건소가 지정한 금주구역은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했으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784개소다.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641-30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