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4월 1일부터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 실시
제천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허경재 부시장과 백민석 세명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시는 3개반 10명의 실무조사반을 구성하여 대상 직원 선별, 직원 및 배우자 등의 정보이용 동의서 징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조사대상지는 제천 제3산업단지, 제천 의림지 자연치유 특구, 충북도 자치연수원으로, 2014년 4월1일 이후 토지거래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4월16일까지 토지거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투기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수시로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심사례 공익신고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및 징계 등을 통해 엄중 조처할 계획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