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등산로 일부 입산금지
제천시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무인감시카메라 4곳과 감시초소 10개를 가동해 산불진화체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의 입산금지를 고시 했다.
시가 입산통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총 임야면적 6만 4,753ha중 58개 리동 2만1,818ha로 국사봉(봉양읍 구곡리), 비봉산(청풍면 연곡리), 시랑산(봉양읍 공전리), 백운산(백운면 덕동리), 감악산(봉양읍 명암리), 주론산(백운면 평동리)일원 등이다.
입산 통제구역을 입산 할 시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가을철은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을 태우는 경우 산으로 불이 번져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이다”며 “농가에서는 소각행위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