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이 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제326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심사하고,‘2023년도 하반기 제천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이번 회기에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2023년도 하반기 제천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하반기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방안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정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시 주요 시책의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시민들이 제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함께 냉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은 제천시의회 인터넷방송 및 제천시의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