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조례안 및 일반안 등 5개 안건 처리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6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안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모두 원안가결 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제천시 시정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정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 도내에서 집중호우 피해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우리 시도 향후 이러한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구에 대한 예찰과 예방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다음 회기일정으로 오는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제327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